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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급수구역 미포함지 수돗물 배수시설 원인자 부담해야”
“계획급수구역 미포함지 수돗물 배수시설 원인자 부담해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5.04 1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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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서귀포시 중산간 거주민 道 상대 급수의무이행 청구 기각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계획급수구역 내에 포함되지 않은 곳에 수돗물 공급 시설 시 원인자(요청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박모씨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급수의무이행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박씨는 제주도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른 계획급수구역 내에 포함되지 않은 서귀포시 중산간 지역에 살면서 2013년 무렵부터 제주도에 자신의 주택의 상수도 배수시설 설치 요구 민원을 제기했다.

제주도는 박씨가 2015년 7월 29일 제기한 급수공사 승인신청에 대해 같은해 9월 15일 승인하며 산출된 급수공사비 9279만여원을 부과했다.

박씨는 급수공사비를 제주도의 재정으로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민원을 제기하다 이듬해 5월 16일 재차 급수공사 승인신청을 했고 제주도는 같은달 24일 급수공사 승인과 함께 재산출한 공사비 7820만여원을 부과 처분했다.

박씨는 수도법 제70조에 의하면 급수설비를 제외한 수도 설치비용은 수도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됐지만 제주도는 급수공사비에 자신이 부담할 급수설비 공사비 38만여원 뿐만 아니라 제주도가 부담할 배수시설 공사비를 포함해 납부를 고지해 위법하고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한 위법이 있다며 지난해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박씨의 주택이 제주도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른 급수구역 밖에 있고 박씨의 주택이 위치한 곳이 서귀포시 중산간 지역으로 약 10여채 농가만이 다소 떨어진 형태로 취락을 형성하고 있어 수도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 대비 편익이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2008년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당시 해당 지역을 급수구역에 포함하지 않은 것 자체가 큰 잘 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공사비 산정 내역도 합리적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제주도가 원인자 부담 규정에 따라 추가 배수시설 공사 비용을 포함해 박씨에게 부과 처분한 것이 정당하다"며 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박씨는 1심 재판부 판단에 불복,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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