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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평초 증축공사 중단 상태, 지속되는 이유는?
도평초 증축공사 중단 상태, 지속되는 이유는?
  • 김은애 기자
  • 승인 2018.05.03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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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계약 해지” vs 건설사 “인정 못해” 이견
기선금 확정 위해 도교육청 통해 증거보존신청 예정
제주시교육지원청. ⓒ 미디어제주
제주시교육지원청.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도평초등학교 3층 증축공사가 제주시교육지원청과 A건설사 간 이견으로 잠정 중단된 상태다.

제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증축공사는 2017년 7월 21일 착공되어 같은 해 12월 17일 준공 예정이었다”라며 “공사 진행이 더뎌 A건설사에 독촉했지만, 진행이 되지 않아 결국 2017년 12월 18일 계약해지 후 A건설사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A건설사는 다음날 2018년 2월 25일까지 준공을 확약하는 상세공정표를 제출, 이를 어길 시 계약해지에 동의한다는 각서를 제출하며 공사 준공의 의지를 보였다. 이에 제주시교육청은 공사를 재개토록 하였지만 공사 진행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었고, 제주시교육청은 올해 2월 28일 A건설사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현재 A건설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다.

제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준공을 마치지 못했지만, 공사한 부분에는 시공비를 지불해야 하니 공정률 검사를 하자고 A건설사에 통보했다. 하지만 A건설사는 참석하지 않았다”라며 “계약해지통보에 불만을 품고 불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검사결과 공정률이 27% 나왔는데, A건설사는 이 역시 인정 못하겠다는 입장이다”라고 했다.

증축공사가 재개되려면 제주시교육청이 남은 공정률 73%에 대한 공사 발주를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A건설사에서 기선금 확정을 해주지 않고 있어 현재로선 공사 진행의 길이 막혀버렸다.

제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기선금 확정 전, 공사를 새로 진행하게 된다면 기선금이 바뀌기 때문에 문제 소지가 있다”라며 “법원에 기선금을 확정해 달라는 증거보존신청을 하려 했으나, 시교육청이 아닌 도교육청, 즉 교육감 명의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도교육청에 사실통보를 한 상태다”라고 했다.

제주시교육청은 어제(2일) 부로 도교육청에 사실통보문서를 보냈으며, 도교육청은 적합한 절차를 거쳐 변호사를 통해 증거보존신청을 할 예정이다.

한편, 증축공사의 잠정 중단에 대해 도평초 홍영미 교장은 “공사가 중단된 곳에 펜스 설치를 하는등 안전교육을 전 교조원이 나서서 하고 있다.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중이다”라며 “하루빨리 공사 재개가 가능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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