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9:15 (목)
道와 도의회, 무책임과 수수방관 심판은 도민이...
道와 도의회, 무책임과 수수방관 심판은 도민이...
  • 양인택
  • 승인 2018.05.03 10: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인택의 제주관광 돋보기] <57>
제주도민 661명의 설문조사 종합 의견
제주도민 661명의 설문조사 종합 의견

관광 개선 건의 깡그리 묵살한 前 도지사, 다시 기회 달라 할 수 있을까?

관광통계, 관광홍보, 관광안내소 운영은 어디서 맡는 게 합당한가에 대한 도민사회의 의견은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2015년 2월~3월까지 도민 66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 설문조사에 참여한 도민은 관광업계 경영인 및 학계와 관광호텔, 콘도, 리조트. 국내여행업, 렌터카, 관광지의 종사자 등이다.

이들의 여론조사를 한 결과, 제주관광공사 등 공적기관이 맡아야 된다는 의견이 94~96퍼센트, 민간사업자 모임인 제주도관광협회가 맡아야가 4~6퍼센트다, 현재는 크게 잘못됐다고 나타났다.

보조금에 의한 운영임에도 제주사회의 이익보다는 관광협회 회원사의 이익에 치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모 관광단체에서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道와 도의회에 개선을 서면으로 요구했다.

道는 3년이 되는 지금까지도 묵살하고 있다. ‘갑’질인지, 어떤 답도 없이 건의를 깡그리 무시하는 행태다. 이러고도 다시 기회 달라고 할 수 있을까. 정말 가증스러움과 뻔뻔함의 극치이다.

도민의 대표 기구라는 도의회는 어떠할까?

모 도의원은 사석에서 공적사업의 담당 변경의 지적은 맞으며 개선은 꼭 필요하다고 한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에서는 道에 기관, 단체의 설립목적에 부합되게 조정할 것을 권고한 공문으로 처리했다. 하지만 수십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을 공문으로 권고할 사안은 아니다.

해당 위원회에서 공적사업에 대한 추진 실태와 보조금의 운영실정, 효과 등을 분석하고 제주사회의 이익을 만들어 줘야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져버린 거나 마찬가지다.

행정의 견제보다는 행정 및 민간사업자 모임과 부화뇌동한 것은 아닐까하는 의문이 셍긴다.


보조금으로 집행되는 공적사업들이 사익에 치중되는 현실을 외면한 제주도의회라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행태이다.

道, 150명의 탄원서 모르쇠, 공신력과 공정성 실추 방관은 정치적 유착?

도내사업자 150명 연명으로 도지사에게 관광안내소 운영 개선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공항, 부두 관광안내소가 관광협회 회원사 위주 홍보물 비치 등의 개선 요구가 언론에 보도됐다.

‘道는 모르고 있었고, 절대 그럴 수 없는 일’이며 사실조사 하겠다고 했다.

道는 정말로 모르고 있었을까. 또 몰랐다면 직무와 지도감독의 소홀 행위에 해당된다.

언론에 의해 알았다고 치자, 이 문제가 개선됐을까,

관광협회의 추진으로 제주관광공사와의 업무 중복과 혈세 낭비는 물론 공적사업의 공신력, 공정성마저 무너지고 道 관광정책의 수립도 부실이란 딱지가 붙고 있다.

특히 공적사업을 기화로 관광협회 회원사의 사익창출이 될 수밖에 없는 기본적 환경이 됐다. 사업자의 회원가입이 반 강압 환경으로 단체 가입의 자율성 침해 등 각종 폐해가 발생되고 있다.

道가 제주사회 이익을 위한 관광의 공적사업 유사 중복으로 혈세 낭비 등 각종 부작용들을 굳이 외면하며 수수방관하는 그 이유가 관광협회와의 정치적 등 어떤 유착이 있는지 더욱 궁금해진다.

A라는 도민은 보조금 사업을 공무원과 관광협회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얘기한다.

실상이 이러함에도 道는 언제까지 모르쇠로 일관, ‘갑’질의 행태로 묵묵부답할 것인가.

6.13의 도지사 후보나 당선 되는 도지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공개 질의한다.

이제는 도민들의 ‘정직한 선택’이란 심판으로 제주사회 이익을 만들어 가야한다.

 

 



 

양인택의 제주관광 돋보기

양인택 칼럼니스트

제주시 용담 출신
제주대 경영대학원 관광경영학과 졸업
한국관광호텔업협회 제주지회 사무국장
제주도관광협회 부산홍보관장
제주세관 관세행정 규제개혁 민간위원
(현) 사단법인 제주관광진흥회 이사 겸 사무처장
논문 <호텔종사원의 직무 스트레스가 조직 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논문 <제주방문 내국인 관광객의 특성에 따른 목표시장 확장 방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