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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연구센터 “독립할 역량은 충분, 절차상 진행은 불충분”
제주학연구센터 “독립할 역량은 충분, 절차상 진행은 불충분”
  • 김은애 기자
  • 승인 2018.05.02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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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연구센터 독립의 근거 ”지방분권의 초석 위한 지역학 활성화”
조례 개정은 완료, 행정안전부와의 협의 및 절차상 문제 해결 필요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제주발전연구원 산하에 있는 제주학연구센터의 3기 운영위원회가 꾸려지면서 독립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또다시 집중되고 있다.

2011년 8월 출범한 제주학연구센터는 2015년 4억, 2016년 8억, 2017년 14억, 2018년에는 30억까지 꾸준히 예산 규모를 증가시키며 성장해왔다. 올해는 특히 출연금 사업과 함께 공기관 대행사업이 늘어남에 따라 인력 보강과 조직 개편을 통해 안정적인 조직 성장을 꾀하고 있다.

제주학연구센터는 올해 ‘섬 평화포럼 개최, 제주도지편찬사업, 일제 강점기 재일제주인 강제동원 실태 조사 관련 사업, 3차 제주어 발전 기본계획 수립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 보통 연구책임자 한 사람당 1년에 4~5개 사업을 맡아서 하는 타 기관과 달리, 제주학연구센터의 몇몇 인원은 한 사람당 6개 이상의 사업을 맡았다. 이는 인력의 부족함 탓도 있지만, 기관의 내부적인 역량이 숙성되어 사업이 확장되었고, 독립할 준비가 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에 제주학연구센터 현혜경 연구기획팀장은 “지난 4월 6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공동 상생 의제로 11년 동안 노력한 끝에 한국학 호남진흥원이 공식 출범했다”라며 “호남진흥원의 사례를 통해 제주학연구센터가 독립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모색 중이다”라고 밝혔다.

제주학연구센터의 독립 타당성에 대해 현혜경 팀장은 “현 정권의 주요 테마인 지역분권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그 기반이 되는 지역학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라며 “독립되지 않은 제주학연구센터로써 행정, 예산 및 구조적 문제로 진행이 어려운 사업이 있다. 이를 극복하려면 제주학연구센터가 독립된 기관으로써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지방공기관이 설립되는 절차는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의 설립협의 > 타당성 검토 > 2차 협의 > 조례/정관 개정 > 설립등기 순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제주학연구센터는 설립 후 2년이 안 된 시점인 2013년 3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설립협의와 타당성 검토 등의 절차를 건너뛰고 조례가 우선 개정된 셈이다. 제주발전연구원 산하에 있으면서도 현재 별도 운영되고 있다는 점 또한 타 기관과 다른 점이다.

현혜경 팀장은 “법인격체를 갖지 못하고 조례가 만들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독립을 위한 행정 절차에 해석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 같다”라며 “조례는 이미 지정이 됐으니 행안부에서 필요 절차를 지정하여 고시해준다면 독립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행안부 담당자 사이 이견이 존재하는 듯하다”라고 말했다.

현혜경 팀장은 “제주학에 관한 문헌, 공문서 등 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제주학연구센터는 공간 마련이 시급하다”라며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할 수 있는 기관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 제주학연구센터의 독립에 많은 분께서 힘을 실어주기 바란다”는 기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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