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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원 선거, 5년 이상 교육경력 제한은 위헌”
“교육의원 선거, 5년 이상 교육경력 제한은 위헌”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4.30 1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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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
“교육의원 선거구 5곳 중 4곳 무투표 당선” 지적도
제주도에서만 존속되고 있는 교육의원 선거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이 청구됐다.
제주도에서만 존속되고 있는 교육의원 선거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이 청구됐다.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전국에서 제주 지역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교육의원 제도와 관련, 피선거권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제주특별법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특별법 제66조 제2항이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 관련 조항과 헌법 제11조에 명시된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한다고 30일 밝혔다.

5년 이상 교원 또는 교육공무원 경력이 있어야 교육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자격 제한을 두고 있는 이 조항이 공무담임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는 것이 헌법소원 청구 내용이다.

교육의원 제도는 현재 제주도에 한해 실시되고 있다. 다른 시‧도의 경우 지난 2010년 개정된 지방자치교육법의 일몰제 규정에 따라 모두 폐지됐지만, 제주도의 경우 특별법에 명시된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되지 않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이 모씨 등은 교육의원 선거 출마를 희망하고 있지만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을 기준으로 특별법 조항에 명시된 교육 경력이 없어 교육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못했다고 청구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해당 특별법 조항이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특히 이들은 “교육의원들의 영향력이 큰 데 반해 키선거 자격과 관련 교원 근무경력 또는 교육공무원 근무 경력이 각 5년 이상이거나 이를 합친 경력이 5년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고 겸직이 금지되기 때문에 사실상 대부분의 선거구에서 교장 출신 1명의 후보자가 무투표로 당선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현재 예비후보 등록 현황을 보면 5개 선거구 중 한 곳만 2명의 예비후보가 등록돼 있고 나머지 4곳은 모두 1명씩만 등록돼 있고, 이들 6명 중 5명이 교장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현행 교육의원 선거 제도 때문에 자신들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당했다면서 현행 제도의 과잉금지 원칙 위반, 평등 원칙 위반, 보통선거 원칙 위반이라는 점을 들어 민주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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