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중 43명 2차 파견키로…시범 기간 총 101명 파견 예정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국가 경찰 업무 일부의 제주자치경찰 이관 시범 운영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CCTV 관제센터 사무와 제주동부경찰서 교통생활안전 사무 일부를 제주도 자치경찰단으로 이관하고, 해당 사무를 수행할 경찰관 27명을 30일 파견 발령했다.
이는 지난 24일 '제주도 자치경찰 수행 사무 확대에 따른 제주도와 제주도지방경찰청간 인력 지원 등에 관한 한시적 업무협약' 체결 후속 조치다.
이들은 이에 따라 이날 오전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파견발령 신고식을 했다.
이번에 파견되는 인원은 제주지방경찰청 CCTV 관제센터 3명과 제주동부경찰서 24명이다.
제주동부경찰서 24명은 ▲범죄예방진단 1명 ▲협력 방범 1명 ▲유실물 1명 ▲치안센터 1명 ▲학교폭력 예방 4명 ▲아동안전 및 실종 예방 1명 ▲교통 15명이다.
제주경찰은 이번 1차 파견에 이어 오는 7월 중 제주서부경찰서와 서귀포경찰서의 생활안전 및 교통 사무 경찰관 43명을 추가로 (2차) 파견할 예정이다.
협약 상 파견 기간은 내년 1월까지로 이번에 시범 이관되는 사무는 국가 경찰이 맡고 있는 생활안전 및 질서, 여성청소년, 교통 등 3개 분야 내 일부다.
이 때까지 총 파견 인원은 생활안전 및 질서 27명, 여성청소년 18명, 교통 56명 등 총 101명이다.
2차 파견에 이은 나머지 3차(3단계) 파견은 제주지방경찰청 잔여 인력을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으로 전국 자치경칠 시범실시 추진 경과 등에 따라 시행 여부가 추후 논의 된다.
파견 인원은 국가 경찰 신분을 유지하며 협약 기간 동안 자치경찰단에서 근무하고 내년 상반기 정기 인사를 통해 전원 복귀하게 된다.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국가 경찰에서 자치경찰로 이관된 사무는 자치경찰이 전속 처리하게 되고 치안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경찰과 제주도는 성공적인 자치경찰 제도의 정착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