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8 13:33 (목)
“유흥주점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 제주지법 판결 유감”
“유흥주점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 제주지법 판결 유감”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4.2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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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여성인권연대 “성매매 판단에 있어 ‘최협의’ 판단한 것” 논평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지역 여성단체가 최근 제주지방법원이 내린 제주시의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제주시가 해당 유흥주점이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보고 45일간의 영업정지를 처분했으나 제주지법은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 업주가 제기한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업주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사)제주여성인권연대는 25일 논평을 내고 "2016년 당시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시도했던 남성이 성매매처벌법위반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을 근거로 재판부가 '유흥업소 업주 A씨가 성매매 알선에 관여했거나 적어도 성매매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소유예가 성매매 정황이 없었다고 인정할만한 근거가 될수 수 없다"며 "무죄가 아닌 기소유예라는 것은 이미 성매매 정황은 인정됐다고 판단해야 했음에도 (재판부가) '정황이 없다'라고 판단한 것은 제주지법이 성매매 판단에 있어 '최협의'의 판단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해당 남성이 '2차를 가기고 합의해 유흥주점을 나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있듯이 유흥주점이 성매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며 "남성과 여성이 기소유예를 받았다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다. 즉, 종업원과 업소에 대한 업주의 관리감독 소홀 및 범죄행위에 대한 방조로 불법행위가 이뤄졌기 때문에 업주 또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여성인권연대는 이에 따라 "이번 제주지법의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은 매우 유감스러운 판결"이라며 "제주시는 반드시 해당 업소의 영업정지 취소소송에 대해 항소로 불법행위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주지법은 당시 소송에서 제주시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주가 여종업원의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했다거나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 과정에 직간접 관여해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 업주가 제기한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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