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3:21 (금)
제주서 ‘성매매 알선’ 여부 다툼…유흥주점 업주 1심 ‘판정 승’
제주서 ‘성매매 알선’ 여부 다툼…유흥주점 업주 1심 ‘판정 승’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4.23 11: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법 제주시 상대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 원고 승소 판결
“인정할만한 증거 없고 관여‧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정황 없어”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성매매 알선으로 보고 해당 업소의 영업정지처분을 내린 행정당국을 상대로 취소 소송을 제기한 업주가 1심에서 승소했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B씨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제주시의 영업정지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B씨는 제주시 이도동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업주로 2016년 11월 29일 주점 종업원 H씨의 성매매를 알선해 성매매처벌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등을 이유로 제주시로부터 지난해 2월 13일, 4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2016년 11월 29일 자정 무렵 해당 유흥주점을 찾은 K씨가 H씨의 접대 하에 술을 마시고 같은 날 오전 2시 36분께 인근 모텔에 함께 입실했으나 K씨는 이날 오전 4시께 제주동부경찰서를 방문, “H씨가 약속한 성관계를 거부하고 성매매 비용을 돌려주지 않는다”며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K씨와 H씨는 지난해 1월 11일 제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피의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B씨는 H씨에게 성매매를 지시하거나 그 장소를 제공하는 등의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며 제주시의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고(제주시)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B씨)가 종업원인 H씨의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했다거나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등으로 성매매 과정에 직간접 관여해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K씨가 경찰에서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K씨가 해당 주점을 방문했을 당시 H씨와 소위 ‘2차’를 가기로 합의해 주점을 나간 다음 인근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게 되어다는 것일 뿐, 원고가 이에 관여했다거나 적어도 성매매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집행으로 원고에게 생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말미암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어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직권으로 그 집행을 정지하기로 했다” 판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