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기고 부동산 세금의 종류
기고 부동산 세금의 종류
  • 정태권
  • 승인 2018.04.20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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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권
정태권

부동산을 보유 중 이거나 곧 보유하고자 하는 누구나 낮은 가격에 매입하려 하고 높은 가격에 매매를 성사하고자 노력하지만, 그에 따라 오는 세금으로 절세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간과 하는 것 같다. 이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부동산 세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부동산 세금은 크게 취득, 보유, 처분단계로 분류하여 구분할 수 있는데, 각 단계별로 어떤 세금이 존재하고, 각 세금이 갖는 특징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취득단계의 부동산 세금은 취득세가 있다. 취득세는 말 그대로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주택 취득세의 경우 취득세를 1.1%로 숙지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이는 취득가액 6억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m2) 이하의 주택에 해당되는 사항이다.

보유단계의 부동산 세금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정리할 수 있다. 재산세는 일정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말하며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건물과 땅을 나누어 각각 7월, 9월에 반씩 나뉘어 부과되어 고지서가 발부된다.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은 2개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을 초과할 경우 부과되는데 1 주택 보유자라도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라면 종부세 부과대상에 포함된다.

처분단계의 부동산 세금으로는 양도세가 있다. 양도세는 부동산을 팔고 거기서 얻은 시세차익에 대한 세금을 말한다. 양도세는 시세차익의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되는데,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유에는 주택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면 양도가액 9억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상으로 부동산 관련 세금을 알아보았는데, 여기서 부동산 세금 중 절세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건 바로 재산세인데 부동산 매입 혹은 매수를 계획하고 있다면 6월 1일을 꼭 기억하자. 6월 1일을 놓치면 재산세 바가지를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5월 31일에 집을 판 사람은 5개월 동안 집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했지만, 법적으로 그 해 재산세는 낼 필요가 없다. 반대로 5월 31일에 집을 산 사람은 하루 만에 1년 치 재산세를 내야 하는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다. 또 6월 2일에 집을 판 사람은 이제 그 집의 집주인이 아닌데도 1년 치 재산세를 내야 한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는 하지만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5월 31일에 집을 사서 6월 2일에 팔아도 6월 1일에 집주인이었기 때문에 6월 1일 집주인의 이름으로 1년 치 재산세고지서가 날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6월 1일을 전후로 집이나 토지를 계약할 때는 재산세에 대한 조정 즉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세금을 반반 나눠서 내자는 식의 합의사항을 매매계약서에 넣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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