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07:39 (금)
고태선 “장애인 등 이동약자 참정권 보장 강화해야”
고태선 “장애인 등 이동약자 참정권 보장 강화해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4.1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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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장‧증진에 관한 조례 강행규정으로 개정 등 약속
고태선 예비후보
고태선 예비후보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 연동 갑 지역구 도의원 선거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고태선 예비후보가 장애인 등 이동 약자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번 선거부터 ‘인권영향평가’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고 예비후보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제주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임의 규정인 데다 지금까지 실시된 적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장애인, 어르신, 임산부 등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정류장으로부터 투표소 접근성과 투표소 주변의 장애물 등 존재여부, 투표소 출입구 경사로, 휠체어 통과 가능 유효 폭, 승강기 설치 유무, 장애인 화장실 설치여부, 점자 블럭 설치 여부 등 참정권을 방해할 요소가 있는 모든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선거 관리 업무가 선거관리위원회의 국가 사무에 해당되지만, 투표소 선정 권한은 읍∙면∙동 선관위에 있다”면서 도민들의 투표권 보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제주도와 제주도 인권 보장 및 증진위원회, 시 및 읍∙면∙동 선관위, 장애인 단체 및 인권 단체 등 민‧관 합동 인권 영향 평가단을 꾸려 합동 평가를 시행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자신의 공약사항으로 현재 임의규정인 인권영향평가 관련 조례를 강행 규정으로 개정, 장애인 등 이동 약자에 대한 참정권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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