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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경찰 ‘무단 시설물 설치’ 유명 카페 수사
제주 자치경찰 ‘무단 시설물 설치’ 유명 카페 수사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4.19 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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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위반 혐의 60대 토지주·건축 시공자 입건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 서귀포시에 있으면서 경관이 좋아 관광객들에 인기가 있는 유명 카페가 시설물을 무단으로 설치한 부분이 포착돼 자치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서귀포시와 제주도 자치경찰단 등에 따르면 서귀포시 해안에 위치한 A카페가 판석과 잔디, 조명 등 약 900㎡ 가량의 무단 시설물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경찰단은 이에 따라 A카페가 자리한 토지주이자 건축 시공자인 강모(69)씨를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해당 부지는 1999년도에 건축허가를 처음 받고 2009년에 증축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이후 2016년과 지난해에 2009년에 받은 허가와 다르게 조명 등 무단 시설물이 설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건축허가 당시에는 절대보존지역이 아니었지만 2004년 절대보존지역으로 지정됐고 2009년 건축허가 변경 신청 시 천연잔디 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가를 받았는데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서귀포시는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해당 사안에 대해 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귀포시의 의뢰를 받아 수사 중인 자치경찰단은 이르면 다음 주 중 제주지방검찰청에 사건을 넘길 계획이다.

한편 강씨는 경찰 조사에서 "건축사를 통해 공사를 진행하다보니 절대보전지역인지 몰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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