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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공공조형물 설치‧관리 지침 마련
제주도, 공공조형물 설치‧관리 지침 마련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4.18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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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부서로 신청, 미술작품심의위 심의 절차 이행해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내 공공조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제정, 공공조형물을 설치할 경우 일정한 서류를 갖춰 관련 부서에 신청하고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공공조형물의 훼손이나 손실 등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돼 관광도시로서의 미관을 저해하거나 조형물로서의 기능 상실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다.

이번 지침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39조에 따라 공공시설에 공공조형물을 설치,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 담겨 있다. 공공조형물 설치 대상과 신청에 따른 설치 절차, 관리 등 제반사항이 규정돼 있다.

김홍두 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무분별한 공공조형물 설치를 방지하고 체계적인 사후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 이번 지침을 제정했다”면서 “공공조형물 설치 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심의를 통해 설치부터 관리까지 필요한 사항을 규정, 앞으로 문화예술의 섬 제주의 도심환경이 아름다운 문화예술적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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