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제주도, 2018년 상반기 우수관광사업체 공모
제주도, 2018년 상반기 우수관광사업체 공모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4.17 11: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0일까지 신청 접수 … 2년 기간 만료 사업체도 재지정 받아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2018년 상반기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을 희망하는 업체 신청을 16일부터 30일까지 받고 있다.

공모 대상은 영업신고(리모델링) 후 1년 이상 지난 제주도내 본점을 두고 있는 사업체로 관광지, 교통, 숙박업, 여행업, 음식업 등 5개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기존 우수관광사업체로 지정돼 오는 6월30일 2년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체도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우수관광사업체는 서류 등 자격요건을 심사한 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의 현장평가와 우수관광사업체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주요 평가항목은 사업체의 시설 및 환경, 서비스, 요금, 안전‧위생관리, 지역사회 공헌도 등 분야별 평가표에 의해 종합적으로 평가해 종합점수가 기준 점수(90점)에 충족된 경우 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하게 된다.

지정 기간은 2018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