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3 18:27 (화)
무비자 제주 입도 '무단이탈 알선' 일당 무더기 구속
무비자 제주 입도 '무단이탈 알선' 일당 무더기 구속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4.16 1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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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 6명 검거
화물차 숨어 제주항 빠져나가자 헬기까지 띄워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무비자로 제주에 들어와 무단이탈 알선 및 시도한 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구속됐다.

제주지방경찰청 청사 전경.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경찰청 청사 전경.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경찰청은 중국인 무단이탈 알선 조직과 이들에게 돈을 주고 무단이탈을 시도한 중국인 등 총 6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5명을 구속하고 1명은 불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주경찰은 앞서 지난 10일 감귤을 실은 화물차에 숨어 제주항을 빠져나간 중국인 C(53)씨와 이를 도운 운반책 한국인 I(43)씨를 같은 날 오후 10시 30분께 전남 여수항에서 검거했다.

제주경찰은 이들을 붙잡기 위해 소속 항공대 헬기를 동원했고 여수경찰서 등과 공조했다.

경찰에 따르면 총책 L(32)씨 등 중국인 4명은 인터넷 SNS 등에 현금 600만원을 주면 국내 다른 지역에서 더 나은 일자리를 구해주겠다는 광고를 게재, 이를 접한 C씨를 무단이탈 시키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무사증으로 제주에 와 불법체류 상태로 감귤선과장 등에서 일을 하다 알게 된 사이로 전해졌다.

제주경찰이 무단이탈 알선 및 시도자들을 여수항에서 검거해 헬기로 이송, 지난 11일 제주국제공항에 내리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 제공]
제주경찰이 무단이탈 알선 및 시도자들을 여수항에서 검거해 헬기로 이송, 지난 11일 제주국제공항에 내리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 제공]

‘불법체류’하며 무단이탈 알선‧시도 中‧한국인 등 5명 구속

감귤선과장서 알게 돼 “600만원 주면 더 나은 일자리” 광고

이들은 감귤운반 화물차량을 운행하는 I씨의 차량에 C씨를 태워 무단이탈 시키려 했다.

경찰은 제주도외 불법 이탈을 계획하는 중국인 알선 조직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 지난 8일부터 서귀포시 일대에서 탐문을 하다 여수행 여객화물선에 실린 I씨의 화물차에 C씨가 숨어 빠져나갔다는 사실을 인지, 헬기를 띄워 여수항에서 이들을 붙잡았다.

피의자 검거와 이송 작전에 제주경찰 헬기가 긴급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과정에 제주경찰 4명, 여수경찰서 13명, 여수해경 함정 2척이 투입됐다.

C씨와 I씨를 붙잡은 경찰은 이후 알선조직을 추적해 지난 11일 총책 L씨를, 이틀 뒤에는 나머지 중국인 3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L씨와 C씨, I씨를 비롯해 범행에 가담한 중국인 2명을 추가로 구속하고 가담 정도가 미약한 중국인 Z(23‧여)는 불구속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체류 등 불안정한 신분은 범죄의 유혹이나 피해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적극 단속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유관기관과 공조도 강화해 촘촘한 국가 안전망 유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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