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8 19:18 (목)
자연석 도외 무단반출, 제주항 입구에서 “딱 걸렸네”
자연석 도외 무단반출, 제주항 입구에서 “딱 걸렸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4.15 20: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해양경찰서,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 2명 입건 조사중
제주 자연석을 화물차에 싣고 조경수로 덮어 위장, 도외로 반출하려던 일당이 제주항 입구에서 제주해경에 적발됐다. /사진=제주해양경찰서
제주 자연석을 화물차에 싣고 조경수로 덮어 위장, 도외로 반출하려던 일당이 제주항 입구에서 제주해경에 적발됐다. /사진=제주해양경찰서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 자연석을 도외로 반출하려던 관련 업자들이 제주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김 모씨(52) 등 2명을 입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3일 오후 5시30분께 제주 자연석 8점을 17톤 트럭 조경수 밑에 숨겨 목포행 화물선에 숨겨 다른 지방으로 반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제주시 노형동에서 약 1톤에서부터 4톤 가량의 자연석 8점을 트럭에 싣고 그 위에 동백나무 등으로 감춰 제주와 목포를 잇는 화물선에 선적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 자연석을 화물차에 싣고 조경수로 덮어 위장, 도외로 반출하려던 일당이 제주항 입구에서 제주해경에 적발됐다. /사진=제주해양경찰서
제주 자연석을 화물차에 싣고 조경수로 덮어 위장, 도외로 반출하려던 일당이 제주항 입구에서 제주해경에 적발됐다. /사진=제주해양경찰서

이들은 제주항 정문을 통과하던 중 X-RAY 투시경에 찍힌 영상을 수상히 여긴 항만관리단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이 제주시 환경관리과로 자연석 여부에 대한 감정을 의뢰, 자연석으로 확인되면서 덜미를 잡히게 됐다.

해경은 자연석을 실은 트럭을 제주해경 주차장으로 이동시킨 뒤 자연석을 모두 압수, 화주 김씨와 운전자 문 모씨(53)를 상대로 반출 경위 등을 자세히 조사하고 있다.

제주 자연석을 무단으로 도외 반출할 경우 제주특별법 제362조 제5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