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사기 등 혐의 60대 구속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주식투자를 미끼로 투자금 명목으로 20억대 투자사기 행각을 벌인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과 특졍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A씨(60)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동아리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들에 외국환 선물거래 주식에 투자하면 원금보장과 매달 원금 2%를 이익 배당금으로 지급해 준다고 속여 피해자 6명으로부터 49차례에 걸쳐 20억5000만원을 받아 이 중 7억52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1인당 1000만원에서 최고 10억원까지 투자를 받고 기존 투자자들에게는 돌려막기 식으로 이익배당금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끌어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최근 가상화폐나 신규 고수익 사업 등을 빙자해 투자를 권유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면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피해가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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