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국토교통부, 제주 열기구 추락사고 관련 일제점검 착수
국토교통부, 제주 열기구 추락사고 관련 일제점검 착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4.13 12: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고조사위‧제주항공청‧국과수 사고현장 합동감식중
이륙 후 35분 비행, 착륙하던 중 사고 발생한 것으로 추정
(주)오름열기구 인터넷 홈페이지 갈무리. ⓒ미디어제주
(주)오름열기구 인터넷 홈페이지 갈무리.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제주 열기구 추락 사고와 관련, 국토교통부가 전국 열기구에 대한 일제 점검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13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전국 지방항공청에 기구류 75대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사고 직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관 3명을 제주로 급파, 사고 원인과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 중이다. 추락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는 사고조사위와 제주지방항공청, 국과수의 합동 감식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국토부는 사고가 발생한 오름열기구투어에 대해 지난 2016년 9월부터 3차례에 걸쳐 사업등록 신청을 반려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륙 지점 8곳 중 4곳이 비행경로 주변의 송전탑과 풍력발전기 등 장애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는 게 반려 사유였다.

결국 지난해 4월 14일 4번째 신청 때는 위험지역으로 지정된 4곳을 제외, 안전지역으로 확인된 4곳만 신청, 4월 19일 현장실사를 거쳐 20일자로 최종 승인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일부 언론에서 허술한 안전기준이 지적된 데 대해서도 국토부는 항공레저스포츠 사업에 사용되는 기구 운영과 관련, △비행장치 신고 △기체 안전성인증 △조종사 증명 △사업등록 △비행 승인 등 5단계 검증을 받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사업등록 후에도 허가사항과 매뉴얼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연 1회 정기점검과 필요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해당 열기구 업체에 대해서도 제주지방항공청이 지난해 6월 27일 정기점검, 8월 8일 특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열기구 사고는 12일 오전 7시35분 조천읍 와산리 운동장을 이륙, 35분간 비행 후 송당목장으로 착륙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탑승자 13명 중 열기구투어 대표 김 모씨(55)가 숨졌고, 부상자 중 5명은 현재 제주대병원 등 3곳에 입원중인 상태다.

한편 국내 항공레저스포츠용으로 신고된 기구류 현황을 보면 서울지방항공청 7곳(8대), 부산지방항공청 2곳(4대), 제주지방항공청 2곳(2대) 외에 개인 또는 동호회가 보유한 기구류도 서울 56대, 부산 3대, 제주 2대가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