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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대합실서 치마 입은 여성 ‘몰카’
제주공항 대합실서 치마 입은 여성 ‘몰카’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4.08 1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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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치경찰단 순찰 중 60대 남성 현행범 체포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국제공항 대합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던 60대가 현장에서 붙잡혔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8일 제주공항 대합실 내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A(64)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이날 자치경찰단 공항사무소 직원이 대합실 내부 순찰 중 1층 1번 게이트 안쪽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을 촬영하는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경찰관이 다가오자 찍은 사진을 삭제했지만 계속된 추궁 끝에 범행 일부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치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서 삭제된 사진 외에 과거 찍어놓은 치마를 입은 여성 사진이 다수 발견되자 현행범으로 체포, 제주서부경찰서 연동지구대에 신병을 넘겼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공항이라는 특성상 사람들의 왕래가 잦고 관광객들의 패션이 과감한 경우도 있는 편”이라며 “이러한 사정을 이용해 개인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일부 잘못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도 공항 내부 순찰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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