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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소규모 공유재산 토지 제한적 매각 허용키로
제주도, 소규모 공유재산 토지 제한적 매각 허용키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4.0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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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 3000만원이하‧면적 60㎡ 이하 … 공유지분은 60㎡ 넘어도 가능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소규모 공유재산 토지를 제한적으로 매각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016년 10월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을 구축,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도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목적에 필요없는 소규모 공유재산에 대해 제한적으로 매각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대상 토지는 감정가격이 3000만원 이하이면서 면적이 60㎡ 이하인 경우다. 다만 공유지분은 60㎡를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매각이 허용된다.

60㎡ 이하 면적의 공유지는 모두 2185필지로 전체 면적은 5만5000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매각 절차는 신청인이 행정시 또는 읍면사무소로 매각 신청을 하면 해당 토지에 대해 수의매각 근거와 매각 가능한 토지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한다.

이어 도와 행정시 합동 현지실사와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 산술평균가격으로 매각하게 된다.

이중환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에 시행하는 소규모 토지 제한적 매각 허용 조치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투명성 제고라는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허용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매각에 따른 특혜 소지가 없도록 투명하게 공유재산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은 5급이상 공무원 공유재산 매각 금지, 모든 매각 토지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하고 공공 목적 외에는 매각 금지,대부 재산의 경우 공개입찰 등 내용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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