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범행 횟수 많고 죄질 나빠”…피고인 항소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을 몰래 촬영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G(35)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G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근무하는 서귀포시 성산읍 모 업소 화장실 천정 전등의 나사못 구멍에 휴대전화 렌즈를 맞춰 부착해 Y(39‧여)씨가 화장실을 사용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다
같은 해 10월 18일에는 같은 화장실 좌변기 뚜껑에 구멍을 뚫고 구멍 뒤쪽에 휴대전화 렌즈를 맞춰 부착한 뒤 K(28‧여)씨가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김씨는 또 같은 해 7월 중순에는 제주시에 있는 타인의 집 창문 틈으로 I(21‧여)씨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한 혐의도 있다.
황미정 판사는 "범행 횟수가 많고 경위와 방법, 촬영된 내용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이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G씨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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