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0:45 (금)
고충홍 의장 “4.3 70주년 넘기기 전에 특별법 개정돼야”
고충홍 의장 “4.3 70주년 넘기기 전에 특별법 개정돼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3.2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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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최근 현안에 대한 제주도의회 입장’ 발표
“헌법적 지위 특별자치도 완성 위해 반드시 필요”
고충홍 제주도의회 의장이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와 4.3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충홍 제주도의회 의장이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와 4.3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고충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와 4.3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고충홍 의장은 29일 ‘최근 현안에 대한 도의회 입장’ 자료를 통해 “정부는 지난 2005년 제주특별자치도의 기본 구상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2단계 과제로 분명히 명시했으며 문재인 정부도 100대 국정과제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분권 모델 완성을 약속한 바 있다”면서 지난 26일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고 의장은 “헌법적 지위 확보는 고도의 자치권이 실현되는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회는 헌법개정안을 다루면서 특별자치도 설치의 목적과 이념에 부합시키면서 동시에 도민들의 열망에 부응해주길 간곡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제주4.3특별법 개정에 대해서도 그는 “2000년 1월 제정된 4.3특별법은 4.3 희생자들과 유족들의 명예 회복과 피해 보상에는 한없이 부족했다”면서 18년이 지난 지금 국회에서 발의된 4.3특별법 개정안 3건의 내용 중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및 피해보상 △추가진상조사와 위원회 권한 강화 △군법회의 무효화 △트라우마센터 설치 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된 개정안이 희생자와 유족들의 아픔을 보듬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 소관 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지만 향후 국회 통과와 시행에 이르기까지는 산 너머 산”이라면서 “4.3 70주년을 넘기기 전에 반드시 4.3특별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고 의장은 특히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 추진’을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한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 공염불이 되지 않으려면 국가 공권력에 짓밟힌 제주도민들의 인권과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국가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면서 “그 첫 걸음은 문 대통령의 추념식 참석에서 시작돼야 하며 4.3특별법 개정과 지방공휴일 수용,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복지혜택 지원 등 미완의 과제들을 전폭적으로 해결하고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남겨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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