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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반출 하려다 몰수된 제주 자연석 10t 돌문화공원으로…
밀반출 하려다 몰수된 제주 자연석 10t 돌문화공원으로…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3.29 1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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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제주도와 협의 통해 결론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2016년 밀반출 하려다 적발, 사법당국에 몰수 조치된 제주 자연석이 돌문화공원에 인계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이 도외 반출 사범을 적발해 압수한 제주 자연석 10점(10t)을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해 제주돌문화공원에 인계했다고 29일 밝혔다.

2016년 1월 밀반출 하려다 제주항에서 적발된 제주 자연석.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2016년 1월 밀반출 하려다 제주항에서 적발된 제주 자연석.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제주지검에 따르면 해당 자연석은 2016년 1월 14일 화물트럭에 싣고 제주항을 통해 반출하려다 제주해경에 적발된 것이다.

자연석을 싣고 가던 트럭 운전자 김모(44)씨가 현장에서 적발됐고, 밀반출을 시도한 서모(49)씨는 당시 제주특별자치도설치법 위반으로 기소돼 같은 해 11월 11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압수된 자연석은 몰수 판결이 확정됐다.

제주지검은 몰수한 자연석 처분을 위해 공매를 시도했지만 가치 판단을 위해 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에 의뢰한 결과 "살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돼 공매하지 않았다.

밀반출 하려다 적발된 제주 자연석 크기를 재는 모습. [제주지방검찰청 제공]
밀반출 하려다 적발된 제주 자연석 크기를 재는 모습. [제주지방검찰청 제공]

제주지검은 운반비용 문제 등으로 매도처를 찾지 못했고 자연석이 제주 보존자원에 해당돼 폐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제주지검은 결국 제주도와 협의해 서씨가 보관 중이던 제주 자연석 10t을 제주돌문화공원에 보내기로 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제주가 세계자연유산으로 선정된 특색을 반영해 지난해 12월 1일 지검이 '자연유산보호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됐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공조를 통해 이와 유사한 사범을 엄단하고 제주 천연자원을 보호하는데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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