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깜깜이 의결’로 ㈜제이크리에이션 공장 재가동 결정”
“‘깜깜이 의결’로 ㈜제이크리에이션 공장 재가동 결정”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3.28 16: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장실습고등학생사망에 따른 제주지역공대위 등 28일 회견
“노동부 ‘재가동 심의 회의 결과록‧자료 없다’ 상식 밖 답변”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현장실습 고교생이 사고로 사망한 공장의 재가동이 제대로된 조사도 없이 결정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장실습 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 등 관계자들이 28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현장실습 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 등 관계자들이 28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현장실습 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와 전국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협의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은 28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고(故) 이민호 군 사망사고 관련 고용노동부 부실 특별감독 결과 규탄 및 재조사 요구, 죽음의 현장실습 전면 폐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이날 “유족과 함께 지난 20일 고 이민호군이 사고를 당한 ㈜제이크리에이션 현장을 방문했지만 유족과 대책위의 입장은 ‘총체적으로 부실한 특별감독, 재발 방지에 대한 노동부의 의지 없음, 여전한 불통 행정’으로 요약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장 방문 전 대책위에서 공장 재가동 심의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노동부에서는 ‘열람은 가능하되 제공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대책위가 노동부를 방문해 공장 재가동 회의록과 회의 결과 열람을 요구했지만 ‘회의 결과록은 없다. 회의 자료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상식 밖의 답변이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또 “더 경악스러운 것은 ㈜제이크리에이션 현장을 방문했을 당시”라며 “사고 발생 이전부터 있었던 해당 기계의 잦은 고장에 대한 원인 분석이 누락된 것이다. 사망 사고가 발생한 기게에 대한 자체 안전점검 조차 미 실시된 상황에서 공장 재가동이 승인되고 현재도 생수가 생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실습 사업장에서 학생이 사망했고 온 나라가 떠들썩하게 특별감독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에 대한 진실 규명은커녕 노동부의 사회 재발방지에 관한 관리감독 기능도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사고 발생 기계 잦은 고장 원인 분석 누락된 채 공장 재가동 승인”

“이석문 교육감 ‘현장실습 선도기업 안전 책임진다’ 자만심 버려야”

이들은 “현장의 상황이 이럴진대 노동부에 ‘현장실습 기업 후보군’을 추천받은들 그 곳이 안전한 기업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장하고 책임질 것이냐”며 “왜 교육부와 교육청은 또다시 죽음의 현장에 학생들을 내보내려고 하는 것이냐”고 힐난했다.

더불어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고 이민호 학생 사망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안전한 학교를 실현하기 위해 진심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지금의 행보는 당시 약속과 반대로 가고 있다”며 “이석문 교육감은 ‘현장실습 선도기업’의 안전을 교육청이 책임질 수 있다는 자만심을 버리라”고 말했다.

현장실습 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 등 관계자들이 28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에 앞서 고 이민호군을 추도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현장실습 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 등 관계자들이 28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에 앞서 고 이민호군을 추도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뿐만 아니라 오는 30일 제주도에서 진행되는 교육부 주최 ‘직업계고 안전한 현장실습을 위한 토론회’ 추진 중단과 대책위가 요구한 ‘고등학생을 노동력 제공의 수단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주도교육청 현장실습제도개선 협의’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유족이 바라는 것은 고 이민호군의 사고에 대한 명확한 진실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이라며 “고용노동부는 ㈜제이크리에이션에 대한 특별감독 사후관리와 공장 재가동 심의에 대한 진행 과정을 철저하게 조사해 부실한 감독에 대한 조치와 사후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깜깜이 의결’로 결정된 공장 재가동 심의에 대한 책임자를 문책하고 죽음의 현장을 멈추기 위한 관리감독청의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하라”고 역설했다.

이들은 오는 30일 열리는 ‘직업계고 안전한 현장실습을 위한 토론회’ 개최 반대 의사를 위한 항의 피켓 시위를 하고 앞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및 전국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협의회 등과 연계해 조기취업형 현장실습 폐지를 위한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유족과 대책위가 고 이민호군 사망 사고와 관련 재발방지 및 학생 인권 보호 등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제주도교육청내 설치를 요구한데 대해, 도교육청이 추모비는 고 이민호군의 모교인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내, 조형물은 제주학생문화원 내 설치할 수 있다는 답변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