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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예비후보, 송악산 토지 매매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
“문대림 예비후보, 송악산 토지 매매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3.26 1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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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예비후보측 고유기 대변인, 문대림 후보 부동산 투기 의혹 제기
“관련 정보 미리 알았거나 영향령 행사 가능성 … 직접 해명해야” 촉구
김우남 예비후보측 고유기 대변인이 26일 오전 도의회 기자실에서 문대림 예비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김우남 예비후보측 고유기 대변인이 26일 오전 도의회 기자실에서 문대림 예비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연일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도지사 선거 예비후보의 이건 개입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김우남 예비후보측이 이번에는 문 예비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들고 나왔다.

김우남 예비후보측 고유기 대변인은 26일 오전 제주도의회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 예비후보가 도의원 신분으로 부동산업자와 함께 경매 등의 방식으로 부동산을 사고 쪼개기 등을 통해 판 사실은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로 보인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부동산 투기 등 5대 비리 관련자를 고위 공직에서 배제하겠다고 공약한 점, 그리고 취임 후 발표한 7대 비리에도 부동산 투기가 포함돼 있다는 점을 들기도 했다.

고 대변인에 따르면 문 예비후보는 지난 2005년 9월 송알산 일대 땅을 지분 형태로 사들였다. 2014년부터 중국 자본이 투자되고 있는 뉴오션타운 개발부지 바로 인근에 있는 땅이다.

이어 고 대변인은 문 예비후보가 2007년 8월과 10월에도 인근 두 필지의 토지 지분 3분의1을 순차적으로 경매로 사들였고, 2010년 4월에는 땅 투기의 전형적인 방식인 토지 쪼개기가 이뤄졌다는 점을 들어 “주목할 것은 도의원이 된 이후 부동산 사고팔기가 본격적으로 이뤄졌고 그 양상은 부동산업자까지 낀 형태로 더욱 치밀한 투기 양상으로 진행됐다”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문 후보가 매입에 참여한 3필지가 모두 쪼개기가 이뤄졌고, 2010년 5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송악산 인근 땅을 모두 매각했다. 고 대변인은 결과적으로 문 후보가 최소 약 5억원 상당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했다.

이어 그는 “문 예비후보가 송악산 땅을 사들인 시기가 송악산 유원지 해재게 이뤄지던 시점이라는 데 주목한다”면서 브리핑을 이어갔다.

그는 문 예비후보가 사고 판 땅들이 당초 송악산 개발사업 예정지에 포함돼 관광지구 및 유원지로 지정됐다가 2008년 12월과 2010년 3월에 해제됐다는 점을 들어 “해제 과정에서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심의회의 심의나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의 의견 제시 등이 있었는데 당시 그는 심의회 위원이자 환경도시위 위원장이었다”면서 “해제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였다”고 지적했다.

또 “문 예비후보가 토지를 매입한 2007년 당시에는 도 당국이 유원지 해제 등을 검토하던 시기였다”면서 송악산 땅 매입과 쪼개기 등을 통해 매각한 2010년 4월과 5월이 유원지 해제 고지가 이뤄진 바로 직후 시점이라는 점을 들기도 했다.

관광지구나 유원지 지구 내에서는 건축행위 제한 등으로 사유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토지주 입장에서는 관광지로 개발되거나 지구가 해제돼야 재산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고 대변인은 문 예비후보가 송악산 땅을 최초 구입한 다음 해인 2006년 지방선거 때 ‘송악산-마라도-가파도를 잇는 해양관광벨트’ 구축 공약을 제시했고 4년 후 지방선거에서도 ‘송악산, 마라도, 가파도와 연계하 해양관광벨트 구축 및 해양문화관광명소 조성’을 공약으로 제시한 점을 들어 “문 후보가 송악산 개발을 공약으로 제시하는 상황에서 이뤄진 본인 명의의 송악산 땅 사고 팔기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고 대변인은 “문 예비후보가 송악산 인근 땅을 사고파는 과정은 지분 매입과 쪼개기 후 매각, 단기 매매 등 시세 차익을 노린 부동산 땅 투기의 전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면서 “문 예비후보가 당시 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과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심의회 위원직에 있었던 것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그는 “당시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재정비 계획과 함께 유원지 지구 지정 해제가 포함될 것이라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될 정도로 재정비 계획이 추진되고 있던 상황”이라면서 “공교롭게도 용도지역 재검토 발표가 이뤄진 날 경매를 통해 땅을 매입했는데, 관련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만큼 본인이 직접 해명해야 할 부분”이라고 문 후보측을 압박했다.

그는 “일반인이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당시 공직에 있던 분이 투기로 볼 수 있는 토지 매입과 매각에 나선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서 “제보와 더불어 이미 세간에 화제가 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폭로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바탕으로 검증을 요구하는 거다”라고 문 후보에게 직접 해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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