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JDC 자회사 ㈜제인스 직원 채용 ‘제멋대로’
JDC 자회사 ㈜제인스 직원 채용 ‘제멋대로’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3.24 17:2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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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채용실태 점검’ 결과…경고‧주의 조치 등 요구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출자한 자회사로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운영법인 ㈜제인스가 수년 동안 직원 채용을 하며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전경과 ㈜제인스 로고. ⓒ 미디어제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전경과 ㈜제인스 로고. ⓒ 미디어제주

24일 국토교통부의 ‘㈜제인스 채용실태 점검에 따른 처분 요구서’를 확인한 결과 ㈜제인스는 신규 직원 채용 인원을 부적정하게 변경했는가 하면 직원 채용 평가위원 구성 및 특별채용 절차 등도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토부가 지난해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진행한 점검 결과다.

이에 따르면 ㈜제인스는 2015년 11월 사무국 일반직 및 기간제 직원 채용 공고를 통해 1명을 선발하기로 했으나 ‘내부방침’으로 2명을 최종 합격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인스 측은 당시 면접(2015년 12월 17일)을 마친 뒤 대상자들의 영어구사 수준과 발전 가능성이 뛰어나다는 판단이 들었고 다른 면접관들의 의견도 다르지 않아 대표이사에게 구두로 보고, 대표이사와 관계 직원 2명 등 3명이 회의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2명으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당초 서류전형 평가계획 대로 채용절차를 진행 시 불합격됐어야 할 1명이 최종 합격자에 포함돼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제인스 대표이사에게는 주의를, 관계직원(JDC 소속) 1명에게는 경고 조치를, 다른 1명에게는 인사규정에 의한 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1명 뽑기로 채용 공고 내고 내부 회의 거쳐 2명 합격시켜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직원 특별채용만 5년간 100회

공개경쟁 시험시 서류전형 평가위원 내부위원으로만 구성

㈜제인스는 또 수년 동안 인사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직원(계약직)을 특별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인스는 인사규정에 직원 특별채용‧직위해제 및 직권면직에 관한 사항 등을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했지만 지키지 않은 것이다.

㈜제인스가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직원을 특별채용한 사례는 국토부가 확인한 것만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100회에 달한다.

㈜제인스는 이와 함께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10회의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시행해 일반직 및 계약직 12명을 선발하면서 서류전형 평가위원회을 내부 위원으로만 구성한 부분도 지적됐다.

국토부는 ㈜제인스 인사규정시행세칙상 채용 과정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전형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돼 있어 직원 채용 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류전형 평가위원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하지만 그러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국토부는 ㈜제인스가 직원 채용 시 평가위원을 부적정하게 구성한데 대해 “채용시험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는 등 특별채용 절차 부적정에 대해서는 “특별채용 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직원 채용 평가위원 구성 부적정 및 특별채용 절차 부적정에 대해서도 대표이사와 관련 직원의 주의를 요구하고 관계된 JDC 소속 직원에 대해서는 JDC 이사장에게 주의 조치 통보를 주문했다.

한편 JDC는 이달 초 국토부의 요구에 따라 해당 직원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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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애 2018-03-25 09:26:56
제멋대로 왕국 JD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