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사용허가 받지 않은 채 10년 넘게 대피소 운영
도 세계유산본부 “도민들께 사과 … 관계자 책임 묻겠다”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한라산국립공원 내 진달래밭 대피소와 윗세오름 대피소가 문화재청으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운영돼온 것으로 확인됐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최근 문화재청으로부터 건물 사용허가가 없었다는 공식 회신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국립공원관리사무소가 건물 사용허가 절차를 누락한 점에 대해 “도민들에게 공식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관계자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탐방객 안전을 위한 대피소 기능을 갖추기 위해 대피소 용도와 건물 사용허가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지난 2007년 노후화된 건물 붕괴를 예방하기 위해 진달래밭과 윗세오름 대피소를 개축하는 과정에서 건축 및 문화재 현상변경허가와 부지 사용 갱신허가를 받아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보고 사용해왔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최근 대피소 건물에 대한 기부채납 이후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라 ‘토지’에 대한 사용허가는 받았지만 ‘건물’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회신을 보내왔다.
개축 직후인 2008년 5월과 2009년 3월 각각 문화재청에 기부채납됐는데 건물 사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세계유산본부 관계자는 “앞으로 한라산국립공원 대피소를 탐방객 안전을 위한 대피시설 기능에 충실하도록 운영하겠다”면서 “응급상황에 대비한 구급약품, 비상식량, 구조장비를 상시 비치하고 안전구조요원이 상근하는 응급진료소를 운영, 위급상황에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라산국립공원 대피소가 불법 운영돼온 사실은 최근 한라산후생복지회 해산 결정 이후 집단해고된 후생복지회 노조 조합원들의 복직 투쟁 과정에서 불거져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