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4단독,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위반 혐의 벌금 500만원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펜션을 운영하면서 공유지를 침범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현역 제주도의회 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우범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대한 22일 선고 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현 의원은 서귀포시 남원읍에 부인 명의로 펜션을 운영하면서 공유지 70㎡를 야외 바비큐장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 의원은 재판에서 펜션 부지 일부가 공유지를 침범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측량 과정에서 건축주가 대지 경계를 모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현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 의원에 대해 “2006년부터 도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법률을 준수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서도 원상회복 조치가 이뤄졌고 관청에서도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