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도의회에서 재의결된 카지노 관리‧감독 조례 시행키로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카지노업 변경 허가를 제한하는 내용의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에서 재의결되자마자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도의회에서 재의결된 개정 조례를 곧바로 공포,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해 법제처에 해석을 의뢰했고, 법제처에서는 절차상 3개월 정도 소요돼 제소 기한 내 회신이 어렵다는 답을 들었다”면서 “무작정 문체부 회신을 기다리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개정 조례를 그대로 시행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원희룡 지사도 도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조례가 재의결된 데 대해 “개정 조례의 취지에 대해서는 오히려 감사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도의회가 의원입법 조례를 통해 카지노 사업장의 면적 확대에 대한 가부 권한을 도지사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해줬다는 것이다.
다만 그는 “조례에만 근거를 두고 행정 조치를 했다가 다시 뒤집어진다면 혼란이 초래될 뿐만 아니라 부작용과 함께 행정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 있다”면서 “도민들은 무능하다고 비판할 것이고 대외적인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그동안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던 이유를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관광진흥법상 변경 허가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면서 “개정된 조례에 대해 문체부가 부정적인 회신을 보내온다면 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포함시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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