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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 전국 첫 사례
4.3 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 전국 첫 사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3.21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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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21일 이송된 재의결 조례안 “즉시 공포하겠다”
인사혁신처, 대법원 제소‧집행정지결정 신청 가능성 남아
원희룡 지사가 21일 오후 도청 기자실에서 전날 도의회에서 재의결된 4.3 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를 즉시 공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지사가 21일 오후 도청 기자실에서 전날 도의회에서 재의결된 4.3 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를 즉시 공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4.3 희생자 추념일인 4월 3일이 지방공휴일로 공식 지정됐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1일 오후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어제 도의회에서 ‘4.3 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재의결, 오늘 제주도로 이송됨에 따라 이 조례를 즉시 공포한다”고 발표했다.

원 지사는 4월 3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이 제주 공동체의 오랜 염원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4.3 유족회와 도의회, 관련 단체, 그리고 제주도민사회가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단초로 추진해왔던 과제 중 하나였다는 것이다.

이에 그는 “도의회를 통한 도민적 결정을 다시 한 번 존중한다”고 전날 도의회 재의결 결과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다만 그는 “4.3 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은 전국 최초 사례이면서 아직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만큼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방공휴일이 민간에는 적용되지 않고 제주도와 하부기관, 도의회 공직자에게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그는 “관공서 휴일로 민원업무 처리 등 도민 불편과 혼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을 것”이라면서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세부적인 공무원 복무규정을 마련, 민원 불편과 행정 공백 등 부작용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하지만 주무 부처인 인사혁신처에서는 법적으로 대법원에 제소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대법원 제소 및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사전에 인사혁신처 및 행안부 장관과 협의, 충분히 도의 입장을 전달했다”면서 “새삼스럽게 감정적으로 싸울 일은 없지만 중앙 정부에서도 고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72조에 따르면 조례가 공포되면 7일 이내에 주무부처 장관이 직접 대법원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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