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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해자 경미한 불법행위 면책제도’ 한시적 시행
경찰 ‘피해자 경미한 불법행위 면책제도’ 한시적 시행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3.20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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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6월 14일 생활주변 폭력배 특별단속 기간
피해 업주 신고·수사 협조 시 형사·행정 책임 면제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경찰이 조직폭력배 등 생활 주변 폭력배 특별단속 기간 동안 피해자의 경미한 불법행위 면책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20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오는 6월 14일까지 100일 동안 상습적인 폭행, 협박, 갈취 등 생활 주변에 불안을 야기하고 생계를 침해하는 조직폭력배 등 생활주변 폭력배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제주경찰은 단속 실효를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이 기간 피해 신고자의 경미한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행정 책임을 면제하는 '경미범죄 면책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주지방경찰청 청사 전경.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경찰청 청사 전경. ⓒ 미디어제주

주요 면책대상은 노래방 주류 제공 및 도우미 고용, 미신고 영업 등 풍속업소 등의 준수사항 위반과 기타 경미한 범법행위 등이다.

면책 세부유형은 ▲노래방 및 주점의 주류제공, 도우미 고용, 동석작배 행위 ▲안마방의 의료법 위반 행위 ▲숙박업소의 미성년자에 대한 인식 미약 상태에서 혼숙 행위 ▲일반식당의 미신고 영업, 동석작배 ▲무면허 미용시술 ▲이용원 마사지 ▲비디오방 미성년자 출입 ▲PC방 게임 등급분류 위반 이용 행위 ▲폐수방류 행위 등이다.

경찰은 생활주변 폭력배로부터 피해를 입은 업주가 수사기관에 이를 신고하거나 수사에 적극 협조 시 경찰서 피해자 면책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형사·행정 책임을 면제해줄 방침이다.

동종 전과가 없으면 관련 서류 작성 후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입건하고 관할 시청에 업태 위반으로 통보하지 않기로 했다.

또 동종 전과가 있으면 관련 서류 작성 후 검찰송치는 하지만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하고 경찰은 관할 시청에 행정처분 면제를 요청하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형사·행정 처벌을 우려해 피해 신고나 진술을 하지 못했던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업소의 설립 자체가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성매매업소 등) ▲기업형의 조직적 불법 영업 및 수익 탈세 등 중복 불법행위를 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해 중상해 이상의 직접적인 피해를 가한 경우 ▲청소년을 상대로 한 불법행위로 인해 사회적 위해가 큰 경우 ▲기타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비난 가능성이 높은 불법행위는 면책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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