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 의심농가 대상 중간 수사결과 13곳 적발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가축분뇨 이송관로에 배수구를 뚫어 공공수역으로 빗물과 함께 분뇨를 배출한 양돈업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도내 양돈농가 296곳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결과 불법 배출이 의심되는 농가 49곳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여 모두 13곳의 양돈농가를 적발했다고 20일 4차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밝혔다.
이들 중 구속영장이 청구된 제주시 한림읍 A농장 김 모씨(67)는 분뇨 이송관로에 우수 배수구를 뚫어 돼지 분뇨와 빗물이 주변 용암동굴 지대로 흘러들어가도록 한 혐의다.
또 2톤 용량의 물탱크가 설치된 화물차량을 이용, 주변 야산에 분뇨를 상습적으로 투기하는 등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2400여톤의 가축분뇨를 불법 배출해 지하수인 공공수역을 심각하게 오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한경면 소재 B농장의 대표 고 모씨는 저장조에 펌프와 호스관을 연결해 인근 과수원에 분뇨 1700여톤을 무단 살포하고 돈사를 다시 지으면서 발생한 폐콘크리트 폐기물 53톤을 농장 내에 무단 매립한 혐의다.
애월읍 C농장 대표 이 모씨도 돈사 등을 청소한 세정수를 모으는 집수조가 평소에도 자주 넘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해 가축분뇨 5톤 가량이 인근 지방2급 하천인 고성천으로 흘러들어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 가축분뇨 중간 배출, 액비살포 기준 위반, 폐사축 불법 매립 및 확보되지 않은 개인 과수원에 분뇨를 살포하거나 액비를 비료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한꺼번에 버리는 등의 혐의로 농가 6곳이 형사 입건됐고, 배출시설을 신고 없이 증측한 농가 4곳은 관련부서로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현장 기획수사를 계속해 이번에 용암동굴 분뇨 불법배출 사건을 적발하는 등 큰 수사 성과를 거뒀다”면서 “앞으로도 분뇨 불법 배출의 중대성을 감안해 자체 수집한 정보와 자료 분석을 토대로 특별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