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소방서 애월119센터(센터장 허은석)는 지난3월13일 애월읍 주택건축현장에서 건축폐기물 등을 불법소각하여 화재로 오인하게한 현장을 적발, 행정처분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하였는데 앞으로도 불법소각으로 인하여 화재로 오인하게 하거나 위험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애월119센터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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