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6 17:57 (화)
제주서 87세 아내 살인미수 99세 노인 징역 4년
제주서 87세 아내 살인미수 99세 노인 징역 4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3.15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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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죄질 좋지 않아 실형 선고 불가피"…피고인 항소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아들과 함께 사는 80대 아내와 다투다 흉기로 찌른 99세(만 98세) 노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9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오전 아들의 집에 거주하다 옷을 가져가기 위해 자신의 집을 찾아 온 아내 B(87)씨에게 "같이 살자"고 이야기 했으나 "양로원에나 가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흉기로 수회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지난해 7월 22일께 제주시 소재 자택에서 말다툼을 하다 A씨가 폭력을 휘두르자 이를 피해 아들의 집에서 거주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흉기에 찔려 크게 다친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의해 응급조치를 받고 병원으로 이송돼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의 나이가 많지만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1심 재판에 불복,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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