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문 예비후보 ‘공직자윤리법‧지방자치법 규정’ 위반 소지”
“문 예비후보 ‘공직자윤리법‧지방자치법 규정’ 위반 소지”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3.14 16: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우남 예비후보 측 고유기 대변인
문대림 예비후보 ㈜유리의성 주식 위법성 주장
“‘백지신탁 거부 죄’ 소멸시효 미완료 처벌 가능”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오는 6월 1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제주도지사 후보로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김우남 예비후보의 고유기 대변인은 14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같은 당 문대림 예비후보의 ㈜유리의성 보유 주식과 관련한 위법성 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우남 제주도지사 선거 예비후보 측 고유기 대변인이 14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문대림 예비후보의 과거 재산 등록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더불어민주당 김우남 제주도지사 선거 예비후보 측 고유기 대변인이 14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문대림 예비후보의 과거 재산 등록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고유기 대변인은 우선 문 예비후보가 소유한 ㈜유리의성 주식이 2008~2012년 동안 재산신고에 ‘주식’이 아닌 ‘합명‧합자‧유한회사’로 신고한 것은 공직자윤리법이 정한 주식 백지신탁을 고의로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시기 문 예비후보는 제주도의회 의원 신분이어서 현재 시점에서도 관련 법과 형법에 의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률적 해석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문 예비후보가 ㈜유리의성 지분 11.5%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나 매년 이뤄지는 공직자윤리법상의 재산신고서에는 ‘비상장주식’이 아닌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 지분’으로 신고했고 이러한 행위는 도의원 재직기간을 포함한 2008~2012년 지속‧반복됐다고 강조했다.

2012년 동일한 신고로 인해 7년인 소멸시효가 아직 완료되지 않아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거부의 죄’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처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2005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된 주식 백지신탁제도는 고위 공직자가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한 경우 공무수행과정에서의 공‧사적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당해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주식 취득 1개월 이내에 직무 관련성 심사청구를 해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은 매각 혹은 백지신탁을 하도록 하고 있다.

고유기 대변인이 제시한 문대림 예비후보의 과거 재산등록 상황 도표. ⓒ 미디어제주
고유기 대변인이 제시한 문대림 예비후보의 과거 재산등록 상황 도표. ⓒ 미디어제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 해당될 수도”

“감사 겸직 통해 급여를 받았을 경우 영리겸직 금지 규정 위반의 소지”

고 대변인은 “이 같은 재산신고 행위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해석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법률 해석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리의성은 최초 주식회사로 설립돼 변경없이 지금에 이르고 이고 그에 따라 주주들에게 주식이 발행됐다”며 “문 예비후보는 지방의원 신분으로 출자를 통해 주주의 지위로 주식을 획득, 원칙적으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보유 주식의 직무 관련성 여부를 검토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 대변인은 또 문 예비후보가 ‘부동산 임대업’이 포함된 ㈜유리의성 감사를 겸직하고 급여를 받았다면 이 역시 영리겸직 금지 규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피력했다.

문 예비후보는 2009년 3월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 그리고 2016년 2월 19일부터 지난해 7월 19일가지 7년 5개월 동안 ㈜유리의성의 감사직에 있었고 이 중 3년 가까운 기간 지방의원을 겸직해 영리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고 대변인은 특히 “문 예비후보가 지난달 25일 출마 회견에서 ‘지방자치법 제35조 겸직 금지에 해당 사항이 아니었다. 그래서 겸직했고, 신고하고, 보고했고, 세금도 낸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세금을 냈다는 것은 영리활동에 따른 대가를 받은 것으로 추정돼 이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고유기 대변인이 제시한 (주)유리의성의 등기부등본. 법인 목적에 부동산 임대업(붉은 색 밑줄)이 명시돼 있다. ⓒ 미디어제주

지방자치법과 그에 따른 제주도의회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운영조례,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와 그 시행규칙에 의하면 ㈜유리의성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만큼 감사 겸직을 통해 급여를 받았을 경우 영리겸직 금지 규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부연했다.

문 예비후보는 2008년 7월부터 2010년 6월 말까지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소속이었다.

고 대변인은 언론 보도를 인용,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유리의성에서 지급된 임원 급여 총액이 총 37억여원으로, 문 예비후보는 급여와 배당금을 모두 합쳐 대략 10억원 수준을 받은 것으로 추정했다.

고 대변인은 이날 회견에서 “지속적인 의혹에 대해 문 예비후보가 사실상 결백만 주장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이 문제가 계속 회자되고 있어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브리핑을 하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이와 함께 위법을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는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문 예비후보에 대한 다른 부분 검증도 시도할 계획이다. 다른 의혹도 검토 중이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