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징역 1월‧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선고…검찰 항소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자신이 근무하는 카페 탈의실에서 여직원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30대에게 징역 1월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송모(33)씨에게 징역 1월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후 2시 50분께 자신이 근무하는 제주시 소재 모 카페 지하 직원 탈의실에 휴대전화를 카메라 동영상 기능으로 작동시켜 놓고 나와 옷을 갈아입고 있는 여직원(24)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다.
송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제주지법서 재판을 받던 중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미정 판사는 "재판 중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범행이 발각된 경위, 촬영된 동영상의 내용, 범행 후 정황,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송씨를 기소한 제주지방검찰청은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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