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9:15 (목)
“노동자 10명도 못지키면서 60만명 제주도민 책임질 수 있나?”
“노동자 10명도 못지키면서 60만명 제주도민 책임질 수 있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3.09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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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국립공원후생복지회 해고 2달 기자회견 … 제주도에 직접고용 촉구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가 9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에 해고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 미디어제주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가 9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에 해고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지난 1월 한라산국립공원후생복지회 해산 결정과 함께 집단해고된 후생복지회 노동자들이 다시 제주도에 직접 고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는 9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라산 고지대 대피소에서 일하다 해고된 노동자 10명 전원을 직접 고용하라고 요구했다.

제주본부와 후생복지회 노조 조합원들은 이날 회견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이 후생복지회의 일방적인 해산 결정에 맞서 후생복지회 해산 철회와 해고자 복직, 제주도 직접 고용을 요구하면서 도청 앞 농성을 시작한지도 한 달이 지났지만 제주도는 여전히 후생복지회 해고 문제에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다”고 성토했다.

특히 이들은 후생복지회의 실제 사용주는 제주도라며 후생복지회가 매년 제주도에 5000만원 상당의 부당 세입을 납부해왔다는 점을 근거로 들기도 했다.

이들은 또 “후생복지회 해산으로 피해를 본 당사자들은 해고된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한라산을 찾는 제주도민을 비롯한 모든 탐방객”이라며 지금이라도 탐방객들에게 편의와 안전을 제공하고 해고된 노동자들이 복직될 수 있도록 대피소를 정상화할 것을 촉구했다.

김동훈 한라산국립공원후생복지회 분회장은 규탄발언을 통해 “후생복지회 담당 공무원이 4대보험 가입자 자격상실 신고를 하지 않아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제주도정은 고작 노동자 10명을 보호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60만명 제주도민을 책임지겠다는 거냐”고 무책임한 제주도정의 행태를 신랄하게 꼬집었다.

후생복지원 노조 조합원 10명은 제주지방법원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들은 후생복지회가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은 임의단체이며 4대보험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명의로 가입돼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제주도가 실질적인 사용주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 지난 2월 7일 고용노동부에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해 고소한 상태다.

한편 민주노총 제주본부 공공운수노조는 “진달래밭 대피소의 경우 한라산국립공원사무소가 문화재청에 기부채납한 국유재산이라는 사실과 함께 그동안 매점 운영에 대해 문화재청이 인지하거나 허가한 적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면서 국유재산관리법 위반으로 관련자를 고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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