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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필로폰 들여오고 투약 30대 中 관광가이드 징역 4년
중국서 필로폰 들여오고 투약 30대 中 관광가이드 징역 4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3.08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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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중국서 마약류를 들여와 투약한 중국 국적의 제주 관광가이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관광가이드 A(3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초 제주시에 있는 주택에서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아페타민(일명 필로폰) 0.3g을 가열해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8월 20일께 중국 하북성 우한시에서 필로폰 38g을 구입, 휴대전화 보조배터리 파우치 속에 약 33.9g을 숨겨 같은 달 27일 중국남방항공을 타고 오후 12시 11분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 필로폰을 들여온 혐의도 있다.

A씨는 앞서 2016년 4월 15일 제주지법에서 같은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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