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원희룡 “녹지국제병원, 지역 중요현안 공론조사 첫 사례”
원희룡 “녹지국제병원, 지역 중요현안 공론조사 첫 사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3.08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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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 브리핑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 결정 존중” 입장 피력
“이번 계기로 숙의민주주의 실현 모범사례 만들어갈 것” 기대하기도
원희룡 지사가 8일 오후 도청 기자실에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 건에 대해 공론화 절차를 밟아 의견을 내기로 한 정책개발청구심의회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지사가 8일 오후 도청 기자실에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 건에 대해 공론화 절차를 밟아 의견을 내기로 한 정책개발청구심의회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녹지국제병원 설립 허가 여부를 도민 공론이 형성된 후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8일 오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전에 열린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에서 녹지국제병원 관련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에 대해 공론화 절차를 밟아 의견을 내기로 결정했다”면서 심의회의 이같은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정부 차원의 신고리 원전에 대한 공론조사가 있었지만, 지역 차원에서 중요 현안에 대한 공론조사가 이뤄지는 것은 첫 사례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그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도민사회의 건강한 공론 형성과 숙의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앞선 모범 사례를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숙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 조례’가 처음 적용된 이번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숙의형 정책 개발 청구 건에 대해 “제주만이 아니라 국내 1호 외국인 투자병원이라는 점에서 공공의료 약화와 의료 영리화 논란을 빚어온 사회적 갈등 대상이었다”고 언급했다.

보건복지부의 사전 사업계획 승인이 지난 2015년에 이뤄졌지만, 도내‧외 시민사회단체들이 공공의료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공익적인 관점에서 좀 더 세밀한 공론화 과정을 밟을 것을 요구해 왔다고 그동안의 진행과정을 설명했다.

또 그는 “다른 한편에서는 투자유치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제주도 및 국가의 대외 신인도를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요구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다른 의견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제주도는 의료분야 외국 투자와 관련해 중앙정부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 지속적으로 협의와 내부 검토를 해왔다”면서 사업계획 승인을 내준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제주도에서 최종 설립허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그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 도민사회의 상반된 의견을 조정하고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론을 형성해 제주의 자치역량을 더욱 높이는 계기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에도 그는 “효과적인 공론 설계로 사업승인 기관인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JDC, 녹지그룹, 시민단체, 보건의료단체, 도민사회 전반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제주도에서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최적의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승찬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날 오전 심의회 논의 과정에 대해 “조례상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논의했다”면서 “사업 승인이 난 것은 대상이 아니라는 조항이 있지만 일부 위원들이 사업 승인이 확정된 단계가 아니라 진행형이라는 주장과 함께 설령 대상이 아니더라도 도민 사회가 궁금해하는 사안인 만큼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원탁회의와 시민배심원제, 공론조사 등 3가지 방법이 있다는 설명을 듣고 위원들이 공론조사 방법을 채택했다면서 신고리 원전에 대한 공론조사 사례를 참고해 공론조사추진위원회를 구성, 공론조사위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심의위에서 논의한 내용을 전했다.

다만 그는 “보건복지부의 승인은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허가가 나지 않더라고 승인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안다”면서 “허가를 안내준다고 해서 사업 승인도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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