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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 “도교육청,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특혜 의혹”
제주도감사위 “도교육청,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특혜 의혹”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3.07 1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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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외부 시설 행사 183건 중 49건 특정 호텔과 수의계약 드러나
임차료로 1인당 3만원 상당 식대 지출 등 7600여만원 부적정 사용도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 미디어제주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지난해말까지 3년 동안 외부 시설에서 개최한 행사 중 49건을 특정 호텔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7일 지난해부터 불거진 교육감 친인척 일감 몰아주기 의혹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각종 행사시 외부 시설과 특정 시설 과다이용 등 세출예산 집행 관리가 부적정하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감사위원회가 이날 홈페이지에 공개한 조사 결과를 보면 도교육청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외부시설에서 개최한 워크숍 등 183건의 행사 중 공공시설 등을 이용한 실적은 13.7%인 25건에 불과했다. 반면 전체 행사의 86.3%인 158건은 호텔이나 리조트 등 민간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같은 기간 동안 호텔에서 열린 행사 109건 중 특정 호텔 한 곳에서만 49건(45%)을 개최, 특정업체와 과도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해 행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는 이에 대해 “그 결과 행사성 경비에 대한 예산 절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행사 장소가 참석자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위치에 있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감사위는 법령에 위배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을 보면 경상경비는 긴축 관리하도록 돼있고 각종 교육 등은 가급적 공공시설 등을 이용해 예산을 절감하도록 돼있다는 점을 들어 “해당 호텔이 다른 유사시설에 비해 특별히 비용이 저렴하거나 교통이 편리한 위치라는 등의 객관적인 선정 사유도 없어 합리적인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아울러 연찬회, 워크숍 등 각종 교육과 간담회 식사 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하고 부득이하게 급량비에서 지출하게 될 경우 식비 지급단가인 7000원 이내에서 제공해야 하는데 지난 2015년 9월 워크숍에 참석한 교직원 등 80명에게 1인당 3만원 상당의 식사비용 280만원을 임차료로 지급하는 등 모두 28차례에 걸쳐 임차료 및 급량비로 7600여만원을 예산 편성 목적에 맞지 않게 식사비로 집행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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