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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의원정수 2명 증원 특별법 국회 통과
제주도의회 의원정수 2명 증원 특별법 국회 통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3.05 1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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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열린 원포인트 본회의에서 헌정특위 대안 가까스로 가결
14일부터 시작되는 3월 임시회 회기 중 도의회 의결 전망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를 2명 늘리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가까스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지난 제358회 임시회 본회의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를 2명 늘리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가까스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지난 제358회 임시회 본회의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를 2명 늘리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5일 제356회 임시회 폐회 중 ‘원포인트 본회의’를 개최, 위성곤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이하 헌정특위)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는 현행 41명에서 43명으로 2명이 늘어나게 됐다.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도의회 의원 정수가 41명으로 결정된 이후 12년만에 2명 늘어나게 된 것이다.

그동안 도의회를 비롯한 도내 정가에서는 제주 지역의 급격한 인구 증가 문제와 함께 다른 지역과 달리 도의회 의원들이 기초‧광역 의원 역할을 모두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의원 정수 확대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당초 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 법률안에 포함돼 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끝내 무산됐고, 제주도지사 후보의 행정시장 예고제 의무조항도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했다.

위 의원은 “선거구 획정이 법정 시한을 넘겼지만 도의원 정수가 늘어나 주민 대표성을 유지하게 된 점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행정시장 예고제 의무조항 등이 반영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에 위 의원은 “앞으로도 유권자들의 표심이 대표 선출에 공정하게 반영되고 정당정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제주도는 이미 선거구획정안을 확정, 제출해놓고 해산된 선거구획정위를 다시 구성해 개정된 법안에 따른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해 도의회에 제출, 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도의회는 도에서 변경된 선거구 획정안이 제출 되는대로 오는 14일부터 열리는 3월 임시회 회기 중에 획정안을 의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변경되는 도의원 선거구 획정안은 기존 제6선거구(삼도1‧2동‧오라동)와 제9선거구(삼양‧봉개‧아라동)를 각각 2개의 선거구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상황이다.

제주도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곧바로 도의회에 제출된 선거구 획정 조례안 심사를 철회해줄 것을 요청하고 6일 선거구획정위 위원을 위촉, 획정위에서 획정안이 제출되는대로 도의회에 심사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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