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강기탁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 입찰 결과, 절차적 정의 위배”
강기탁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 입찰 결과, 절차적 정의 위배”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2.26 0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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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 D-107 / 제주도지사 선거 예비후보>
강기탁 예비후보
강기탁 예비후보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강기탁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선거 예비후보가 최근 국토교통부의 제주 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 용역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입찰 결과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강기탁 예비후보는 26일 ‘기탁이의 현안 논평’ 자료를 통해 이번 입찰 결과를 징계에 대한 재심 절차와 재판에 빗대 “절차적 정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징계를 당하고 그 징계가 잘못됐다고 재심을 요청했는데 재심을 담당하는 위원이 원 징계를 내렸던 그 위원이라면 그 재심 절차를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마찬가지로 1심 판결을 내린 판사가 2심도 심리한다면 피고인이 그 2심 절차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묻기도 했다.

이에 그는 “제주 제2공항 입지 타당성 검증 용역 업체 문제도 같은 차원”이라며 “성산읍민, 아니 제주도민을 우롱하지 말라”고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22일 사전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입찰 마감 결과 사전타당성 재조사는 대한교통학회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애초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을 맡았던 ㈜유신에 맡기기로 하면서 성산읍반대대책위와 제2공항 반대 범도민행동이 반발, 사실상 ‘셀프 검증’이라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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