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문대림 “㈜제주유리의성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문대림 “㈜제주유리의성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2.25 18:2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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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주식보유 관련 의혹 제기에 장성철 위원장 겨냥 작심한 듯 역공
감사직 사퇴 관련 “지방자치법과 공무원법 겸직금지조항 다르다” 반박도
문대림 예비후보가 연이은 (주)제주유리의성 주식 보유 관련 의혹 제기에 대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 미디어제주
문대림 예비후보가 연이은 (주)제주유리의성 주식 보유 관련 의혹 제기에 대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연이은 ㈜제주유리의성 주식 보유 관련 의혹에도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던 문대림 예비후보가 작심한 듯 역공에 나섰다.

문대림 예비후보는 25일 오후 관덕정 앞 도지사선거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바른미래당 제주도당 장성철 위원장이 다섯차례에 걸쳐 의혹을 제기한 부분을 정면 반박했다.

기자로부터 질문을 받은 문 후보는 가장 먼저 “유리의성이 요즘 뜨겁다”면서 “유리의성을 함부로 발로 차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말로 얘기를 시작했다.

그는 ㈜제주유리의성에 대해 “제 친구의 혼이 담겨 있는 곳이고, 수십명의 제주도민들의 일터이고 생업의 터전”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그는 장성철 바른미래당 도당 위원장을 직접 겨냥, “논평을 쓰시는 분의 의도가 인허가 과정에 제가 불법적으로 개입해 그 대가로 주식을 받은 것처럼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제주도의 정치 수준을 퇴보시키는 악의적인 의혹 제기에 분노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유리의성 개발 면적이 11만평이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 1만평이 넘는 부지 중 개발면적이 5200평인데 그걸 10배를 부풀려 얘기하고 있다”면서 도의회 허가 절차도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또 청와대 비서관으로 들어가면서 감사직을 사퇴한 부분에 대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그는 “지방자치법 35조에 따르면 겸직금지조항의 해당 사항이 아니며 정확히 재산 신고를 했고 세금도 냈다”면서 “청와대 비서관은 공무원법의 겸직금지 조항이 적용돼 사임한 것인데 마치 구린 데가 있어서 사임한 것처럼 저를 매도하고 있다”고 불쾌한 심정을 드러냈다.

이 대목에서 그는 장 위원장을 다시 겨냥, “고위 공직자를 지냈고 명문대 정치학과 출신이면서 지방자치법을 찾아보지도 않은 것 아니냐”면서 “관광진흥기금은 10원도 안 받았다. 확인할 수 있는 팩트를 가지고 의혹이라는 이름으로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분명 정치적 의도가 있다. 그동안 정치 수준을 낮추고 싶지 않아서 일절 대응하지 않겠다고 했던 거다”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제주유리의성 부지가 곶자왈이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그는 “그 일대는 채석장이었다. 누구든지 언제든 당시 항공사진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향토자본으로 도민 주체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정작 그런 모델에 대해 매도하는 행위를 지금 당장 그만두기 바란다”고 악의적인 의혹 제기를 중단해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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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반하장 2018-02-27 12:08:43
그케안봤는ㄷㅣ...민주당의 망신입니다. 걍 조용히있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