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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서귀포시 농산어촌개발사업 사후관리 “손놨나”
제주시‧서귀포시 농산어촌개발사업 사후관리 “손놨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2.21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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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원회, 기관주의 1건‧담당 공무원 2명 신분상 주의 처분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 미디어제주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위탁계약을 체결해 추진중인 농산어촌개발사업이 당초 목적에 맞지 않게 추진되고 있음에도 사후관리가 소홀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10일부터 23일까지 열흘 동안 제주도내 농산어촌개발사업의 기획‧설계, 예산‧회계의 적정성가 사후관리 분야에 대해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9월 30일까지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감사위원회는 시정 현지 행정상 조치 6건 외에도 기관주의 1건, 통보 5건 등 모두 12건을 적발했다. 담당 공무원 2명에 대한 신분상 주의 처분을 요구하기도 했다.

감사 결과 제주시는 지역 홍보관 등 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이 지원 목적에 맞지 않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거나 아예 운영되지 않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제주시는 지난 2012년 11월 체험관광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제공하도록 위탁계약한 A마을 소재 편의시설의 경우 지난해 10월까지 문이 잠긴 채로 방치되고 있음에도 사후관리는 고사하고 이같은 실태를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귀포시는 위탁사업을 맡은 B 업체가 당초 사업 내용과 아무 관련이 없고 수의계약 사유나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에 따른 설계변경 사유가 아닌 조형물 공사 등 1억813만여원 상당의 사업을 마을 주민들이 요구한다는 이유만으로 조경공사에 포함시켜 설계변경한 후에 준공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마을 소유 시설물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비를 지원해놓고 투자비율만큼 공동 등기를 하지 않은 채 정산 처리를 한 사례가 제주시 7건, 서귀포시 9건 등 모두 16건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위탁사업 관리 및 사업비 정산 등 집행 부적정, 건축협의 절차 미이행과 보험료 징수업무 소홀 등 지적사항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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