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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여동생 성폭행’ 10대 중형 선고
제주지법 ‘여동생 성폭행’ 10대 중형 선고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2.21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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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단기 5년‧장기 7년…피고인 항소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자신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1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유사성행위‧강제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18)군에게 징역 단기 5년, 장기 7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소년법이 적용되는 ‘소년’은 심판 시 19세 미만으로,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법원은 장기와 단기를 정해 선고하며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재판부는 3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선고했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김군은 2014년 여름 자신이 살고 있는 서귀포시 소재 집 화장실에서 여동생 A(당시 11세)양을 강제추행하고 2015년 7~8월께에는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는 A양을 강간했다.

김군은 또 2004년생인 여동생 B양을 2014년 가을부터 2016년 9월 20일까지 집에서 수차례에 걸쳐 강간했고 2016년 5월께에는 화장실에서 화장지를 가져오라고 부른 뒤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김군은 이와 함께 친구 후배인 C(16)양이 편의점에서 현금 170만원 상당을 훔친 것을 알고 지난해 4월 24일 오후 제주시에 있는 노래방 인근 지하주차장에서 친구 2명과 함께 6만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김군 측의 ‘A양을 추행하거나 강간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A양이) 피고인(김군)에게 우호적인 진술을 하면서도 범행을 당한 사실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무고할 만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피해자 진술이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강간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김군은 1심 재판 결과에 불복,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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