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제주 ‘게스트 하우스 안전 대책’ 3월중 나온다
제주 ‘게스트 하우스 안전 대책’ 3월중 나온다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2.20 14: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경찰 ‘1년 내 1회 이상’ 112 신고 접수 대상 합동 점검
여성 신고 시 ‘112코드 1’…초기 대응 강화·식품위생법 단속
제주지방경찰청 청사 전경.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경찰청 청사 전경.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경찰이 최근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게스트 하우스 여성 투숙객 피살 사건’과 관련 도내 게스트 하우스에 대한 합동점검에 들어간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차적으로 최근 1년 내 성범죄가 발생했거나 음주파티 등 1회 이상 112신고가 접수된 게스트 하우스를 대상으로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년 동안 112신고가 접수된 사례는 171곳이고 이들을 대상으로 1차 합동점검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다.

경찰은 함동점검반에 범죄예방진단팀을 투입, 게스트 하우스별 환경·시설·운영자 관리실태 등을 진단하고 등급별로 지정해 해당 등급에 따른 정기 점검 및 112순찰을 실시하기로 했다.

운영자가 삼겹살 등 음식과 주류를 제공하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 시 단속 대상이 된다.

경찰은 또 게스트 하우스에서 여성 관련 신고가 접수되거나 여성이 신고한 경우 ‘112코드 1’로 지령, 형사·기동순찰대·지역 경찰이 함께 출동하는 등 초기 현장 대응도 강화한다.

‘112코드 1’은 ‘모르는 사람이 현관문을 열려고 한다’거나 ‘주차된 차문을 열고 다닌다’는 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 및 직후인 경우, 또는 현행범으로 의심되는 경우로 분류된다.

‘112코드’는 0부터 4까지 5단계이며 0~1로 판단 시 다른(2~4) 분류에 우선해 경찰이 출동하게 된다.

‘112코드 0~1’은 출동 목표 시간이 ‘최단시간’ 내이다.

경찰은 도내 모든 게스트 하우스를 대상으로 유관기관 합동 종합안전진단을 벌여 안전과 관련된 일정 기준을 충족한 업소에 대해 ‘안전인증제’ 추진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다음 달 중 유관기관 합동 치안협의회를 개최해 게스트 하우스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나 홀로 여행객’은 게스트 하우스 이용 시 폐쇄회로(CC)TV 설치 여부와 객실 문 보안장치 등 안전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