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6:48 (금)
기고 화재, 발생하면 이미 늦습니다.
기고 화재, 발생하면 이미 늦습니다.
  • 이종진
  • 승인 2018.02.1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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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서부소방서 애월119센터 이종진
서부소방서 119센터 이종진
서부소방서 119센터 이종진

최근 충북제천 및 경남밀양 화재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화재예방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한번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대형화재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소방공무원 등 행정에 의한 예방대책도 중요하지만 평상시 건물 관계자에 의한 화재예방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다면 건물 관계인에 의한 화재예방 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크게 소방안전관리자의 예방활동 및 소방시설의 정상작동을 위한 자체점검 등이 있다.

첫째, 소방안전관리자란 무엇일까? 우리가 늘 생활하는 건물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특정소방대상물(특급, 1급, 2급, 3급) 및 일반소방대상물로 구분되어 있어 각각의 규모 및 용도에 따라 적합한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일반대상물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은 등급별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하고,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방관서에 신고해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에는 소방계획서의 작성(피난계획 등)과 자위소방대의 소방훈련 및 교육,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화기취급의 감독 등이 있다.

둘째, 소방시설의 정상작동을 위한 자체점검에 대해 알아보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은 소방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점검시기는 매년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해야 하며 점검대상은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이고(단, 소화기구만을 설치하는 대상과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위험물제조소등은 제외), 그 결과를 소방관서로 제출해야 하는 의무대상은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다.

점검방법은 관계인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가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열감지기시험기, 연기감지시험기 등 소방시설의 정상작동 여부를 시험할 수 있는 측정기를 이용하여 점검하고,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체점검결과보고서를 관할 소방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규정은 건물 관계자에게 자율재난예방의식을 심어주어 평상시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불의의 화재발생시 소방시설의 정상작동으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함에 목적이 있다. 다소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소중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막을 수 있어 항상 숙지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대형화재가 발생하면 대응을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피해는 발생하기 마련이고, 발생한 피해는 되돌릴 수 없다. 그러므로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소중한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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