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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스트하우스 투숙객 살인 사건 관련 긴급회의 개최
게스트하우스 투숙객 살인 사건 관련 긴급회의 개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2.14 18: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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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농어촌 민박업 등 운영 실태 특별 합동지도점검 실시
중장기 대책 마련 위해 경찰청‧유관기관 치안협의회 개최키로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최근 제주시 구좌읍에서 발생한 게스트하우스 투숙객 살인 사건과 관련, 제주도가 농어촌 민박업소에 대한 특별 합동지도점검에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4일 이중환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긴급 관련부서 회의를 개최, 우선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중장기 대책을 함께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기획조정실 외에 자치경찰단, 친환경농정과, 관광정책과, 보건건강위생과, 안전정책과, 자치행정과 등 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우선 합동지도점검을 위해 자치경찰단을 중심으로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2월말까지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단속은 우선 민박업 등록업소들 중 ‘게스트하우스’로 상호를 등록해 운영중인 업소를 단속하고 2단계로 민박업소 중 대형 업소와 취약 지역을 위주로 단계적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미신고 휴게음식 영업행위, 미신고 숙박업 영업 여부, 민박사업자 준수사항 등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또 자치경찰단에서는 공항사무로소를 방문, 여성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비상연락망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미 운용중인 ‘제주여행 지킴이 단말기’ 사용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제도개선 사항 등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도, 경찰청,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치안협의회를 개최, 관련 대책을 논의하면서 각 기관 및 부서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내부적으로는 조직 개편 때 숙박업 담당부서를 일원화하는 방안이 필요한지 심도 있게 검토하는 한편 민박 소유주와 관리 형태, 지도점검 수단과 방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제도 개선과 성범죄 전력자의 숙박업 운영 제한 등 방안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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