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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미비로 숙박시설 난립 초래
제주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미비로 숙박시설 난립 초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2.14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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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원회, 농어촌민박‧휴양펜션 운영실태 특정감사 결과 발표
불법 숙박영업 등 관리‧감독 업무 소홀 … 위반 업체 행정처분 전무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 미디어제주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의 농어촌민박 시설 기준에 대한 규정 미비 때문에 민박사업자 지정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대형 펜션들이 농어촌민박으로 운영되면서 농어촌지역 숙박시설 난립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14일 제주 지역의 농어촌민박과 휴양펜션 운영실태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시정 13건, 주의(기관주의) 16건, 권고 1건, 통보 16건 등 모두 46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우선 도감사위원회는 지난 2016년 8월 농어촌정비법에 맞지 않는 조례의 시설 규모와 기준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례 개정 과정에서 기존 사업자들의 기득권 침해를 이유로 경과조치 규정을 두는 내용의 수정 조례안이 가결됐음에도 제주도가 이를 그대로 수용, 공포함으로써 농어촌민박의 난립을 초래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농어촌정비법에서는 연면적 230㎡ 이상인 경우 농어촌민박 지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관련 조례 기준에 따라 모두 147곳(제주시 84곳, 서귀포시 63곳)의 대형 숙박시설이 농어촌민박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감사위원회는 제주도지사에게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를 농어촌정비법 부칙 제3항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했다.

이 외에도 이번 특정감사에서는 농어촌민박 사업자들이 해당 주택이 살지 않는 등 관리 부적정 문제와 농어촌민박 사후관리 부적정, 휴양펜션업 지도‧감독 등 관련 업무 소홀 등의 문제가 다수 적발됐다.

특히 감사위원회가 지난해 10월 감사기간 중에 휴양펜션업으로 등록한 97곳(제주시 31곳, 서귀포시 66곳)을 확인한 결과 부지면적을 축소 운영하면서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않거나 영업 범위를 벗어나 운영하는 등 모두 62건의 위반 내용이 확인됐음에도 이에 대한 행정처분 등 조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물을 무단 증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휴양펜션도 36곳(제주시 13곳, 서귀포시 23곳), 국토계획법 및 농지법을 위반한 휴양펜션도 4곳에 대해서도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 등 지도‧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편 이번 특정감사는 국무조정실 내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10월 12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도내 농어촌민박과 휴양펜션업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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