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제주도, 한파‧폭설 농작물 피해 특별 지원대책 마련
제주도, 한파‧폭설 농작물 피해 특별 지원대책 마련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2.14 10: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동우 부지사, 시설하우스 피해 농어촌진흥기금 특별지원 등 대책 발표
“월동무 언 피해, 제주산 월동무 이미지 실추 방지 차원에서 지원” 언급
안동우 정무부지사가 한파와 폭설로 인한 농업 피해에 대한 특별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안동우 정무부지사가 한파와 폭설로 인한 농업 피해에 대한 특별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사상 유례 없는 한파와 폭설로 인한 제주도내 농업 피해에 대한 특별 지원대책이 마련됐다.

안동우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14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지난 1월 10일부터 2월 9일까지 세 차례에 걸친 한파와 폭설로 인한 농작물과 비닐하우스 등 농업 시설물 피해에 대한 특별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안 부지사는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입고 농업인들이 실의에 빠져 있다”면서 특히 겨울철 전국에 출하되는 제주산 월동무 피해에 대해 도 자체 가용재원과 농협자금을 최대한 활용, 대책을 마련해 신혹하게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그는 “재해 피해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만으로는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저급품의 월동무를 시장에 출하함으로써 제주산 월동무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시설하우스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정한 시설복구비 외에 농어촌진흥기금을 특별 지원, 시설 복구에 따른 농가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월동무 언 피해로 폐기해야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대파 비용 외에 2017년산 시장격리사업 단가의 60% 수준인 평당 1680만원을 특별 지원한다.

내년 농업경영에 필요한 경영자금에 대해서도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 재해특별융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도가 이차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무이자로 어려운 농가를 융자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일부 노지온주 감귤과 만감류, 비가림 온주밀감과 시설만감류가 언 피해를 입어 폐기하는 경우에는 지난 2016년 한파 피해 때 지원했던 기준을 적용해 노지온주밀감은 가공용감귤 수매 가격에, 만감류는 경영비의 50% 가격을 보상 차원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시설하우스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서귀포시에 복구지원대책반을 구성, 예비비 9억원을 긴급 투입해 설 연휴가 끝나는대로 전문시공업체와 청년회 등 자생단체와 군부대 등 가용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신속한 복구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월동무와 감귤류 외에 다른 농작물 언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신고 접수와 정밀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비슷한 기준을 적용해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