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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어선 위치발신장치 ‘고의 차단’ 근절한다
제주 어선 위치발신장치 ‘고의 차단’ 근절한다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2.13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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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서 13일 8개 유관 기관‧단체 합동 간담회
제주해양경찰서는 13일 본서 회의실에서 '위치발신장치 고의 차단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제주해양경찰서는 13일 본서 회의실에서 '위치발신장치 고의 차단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 지역 어업 관련 단체 및 기관들이 어선의 위치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위치발신장치'(V-PASS)를 고의로 끄는 행위 근절을 결의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13일 본서 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수협, 선주협회, 제주어업정보통신국 등 8개 기관 및 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치발신장치 고의 차단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연말 203현진호 전복 사고로 불거진 위치발신장치 고의 차단 여부 논란을 비롯해 어선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203현진호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추자 남쪽 해상에서 뒤집힌 채 발견된 저인망어선으로 같은달 28일 오전 5시36분께 선장과 선원 등 8명을 태우고 한림항을 출항한지 16분만인 오전 5시52분께 '위치발신장치'가 꺼졌다.

203현진호 전복 사고 당시 배에 타고 있던 8명 중 6명이 발견됐으나 이 중 1명이 사망했고 실종자 2명 중 1명도 지난달 6일 제주시 용두암 인근 해상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추자도 남쪽 해상에서 전복된 채로 발견된 현진호에서 해경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는 모습. /사진=제주해경 촬영 영상 갈무리
지난해 12월 31일 추자도 남쪽 해상에서 전복된 채 발견된 203현진호.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선박전복, 불법조업 등의 혐의로 입건된 203현진호 선장 강모(51)씨는 해경 조사에서 출항 16분만에 위치발신장치가 거진 것에 대해 "왜 꺼졌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해경은 이에 따라 불법조업에 의한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오는 19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20일부터 5월 19일까지 위치발신장치 고의 차단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해경서 관계자는 "위치발신장치를 끈 상태로 조업하는 등 어선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위치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사고 시 구조에 어려움이 있다"며 "위치발신장치를 고의로 차단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어업인들이 보다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수리 및 구매없이 방치한 경우 과태료 최대 300만원, 어선 무선설비를 상시 작동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최대 300만원 등 벌칙규정을 강화한 어선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지난달 29일부터 3월10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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